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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아파트서 수년간 국민연금 명목 관리비 과다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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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아파트서 수년간 국민연금 명목 관리비 과다 청구 '논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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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우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관리소장 국민연금 명목으로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구당 9평 남짓한 해당 아파트는 총 99세대로 입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업무를 일괄처리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입장이다.  

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A업체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7개월 동안 관리소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받아 왔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고령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리소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말 새롭게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업무를 점검하면서 드러났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업체는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

금액반환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금액이 입주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다수가 추운 겨울에도 단돈 몇백원을 아끼기 위해 보일러 가동도 주저하는 경제적 약자들이다”며 “이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같은 행위는 지극히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계약은 3년간으로 이후 입찰 공고를 통해 관리비를 적게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A업체는 10년 이상 관리업무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정상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도급계약인 만큼 업무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생긴 문제다. 해당 금액은 이미 정산처리됐다”며 “반환 역시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입주자 개인 반환 요구가 없어 추후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총99 세대로 2012년 건설사가 부도처리되면서 2014년 LH가 72세대를 경매받았고 개인이 27세대를 분양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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