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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촉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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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촉구나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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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중이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운송법 1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강제노동조치를 철회,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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