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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27명 ‘월세 지원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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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27명 ‘월세 지원금’ 첫 지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11.30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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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내년 8월까지 수시 접수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30일부터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822일부터 접수를 받아 신청자 100여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청년 27명에게 월세 지원금을 첫 지급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20238월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만 19~34(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1인 가구의 경우 1166887, 2인 가구 1956051, 3인 가구 251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등 제출서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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