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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흡연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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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흡연 갈등 여전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1.3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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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닫아도 담배 냄새가 들어와요"

전주시 호성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2)씨는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씨는 “세 살배기 아기도 있는데 아이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날로 걱정이 깊어지고 있어요”라며 “관리사무실에 얘기해봐도 이렇다 할 조치도 없으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관 창문 틈 사이로 테이프도 붙여 보았지만 틈이 그래도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와요”라며 “문제는 저희 층 복도에서 피는 분은 없는데 냄새가 들어온다는 거죠. 집은 10층인데 담배 냄새가 9층에서 올라오는 건지 11층에서 내려오는 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라고 덧붙였다.

복도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 갈등은 여전하지만 정작 관련 법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가 접수한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총 2844건으로 2019년(2386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금연 아파트’ 관련 법규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 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려면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니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 내의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21곳으로 올 한해 지정된 곳은 단 4곳뿐 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아파트 실내 공간은 전체 금연으로 지정돼 있지만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 강력한 규제가 없으니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의 시민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 복도 현관 쪽 1층 화단 보시면 담배꽁초가 허다합니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지만 여전히 꽁초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라며 “최근에는 담배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및 점검은 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금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현장단속 원칙이라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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