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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립공공의전원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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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립공공의전원 조속히 추진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22.11.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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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의료취약지구의 의료수요 해결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해 설립하는 공공의료 대학원 대학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상 공공의대법이라 불렀으나 남원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본 지면에서는 타시도가 주장하는 6년제 공공의대와 차별을 기하기 위해 남원국립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공공의전원)이라 칭하기로 한다.

서남대 의대정원은 지리산 권역인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구례, 곡성, 함양, 거창 등의 의료취약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 배정되었다.

이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외상환자나 급성심뇌혈관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8.4.11. 당정은 기존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전원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2.9.16.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신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2.11.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법안상정이 무산됐다. 강 의원은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2020.8. 발의한 상태다.

법안상정의 불발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의협의 반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대신설법안만 11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대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남원공공의전원은 기존 서남의대정원을 활용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고 기타지역의 법안들은 의사정원의 확대를 전제로 한 6년제 의과대학이므로 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추가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의대정원 3058명 이내에서 의전원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의협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반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이 의정협의를 핑계로 소극적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원과 관련된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이미 교육부 소속의 「국가·특수법인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의 타당성도 심의·완료했다.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을 기화로 추가적인 의대정원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공공의대를 설립할 때 그 소재지는 전북 남원시로 하며 한 학년의 입학정원은 49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의협은 정원확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원공공의전원법안 제30조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며, 의사면허의 취소는 의료법과 다른 법제도에도 존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있다.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면허취소를 통해 다른 영역으로 의사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도 있다.

이 경우 사익의 침해는 공공의사로 의무복무를 함으로써 민간영역 의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정도이고, 국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다시한번 주장한다. 남원에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적지는 남원이라는 점을 타 시도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타 지역으로 본 정원을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무관하고 의사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의 추진에 발목잡지 마라.

국회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6년제 의대를 신설하려는 다른 공공의대법안과 절대로 연계해서는 아니 되며 남원공공의전원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다른 지역에 의대설립을 하기 위해 남원국립의전원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파렴치한 지역이기주의이며 4년 넘게 공공의전원 설립문제로 정치놀음하는 국회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제정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되,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다수결원칙과 신속안건처리규정 등을 적용해서 조속히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남원지역의 이용호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희승 지역위원장, 최경식 남원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 이상으로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해 전북몫이자 남원몫인 남원공공의전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남원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서남대 폐교와 남원공공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지역소멸, 경기침체, 청년문화실종으로 남원시민은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정쟁을 중지하고 남원몫인 남원공공의전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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