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9 (목)
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실시
상태바
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실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28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해경은 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3분기까지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총 12건이다”며“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로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