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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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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법안 당론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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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민주당 소속 169명 전원 명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살인·중상해, 검경 수사 중 불법행위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했다.

또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모해위증, 증거인멸, 무고, 날조 등을 범한 경우 역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소과정에서 해당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배제된다는 뜻이다.

법안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배제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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