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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벼랑 끝에 선 기업, 도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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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벼랑 끝에 선 기업, 도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신청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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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변호사

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며,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 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사실 더 실익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파산에 대해 살펴보면 ▲부전 수표 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 방지 ▲조세 혜택 ▲상대 거래처의 세금 감면 ▲법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 가능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 절차 신청 시 유리하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임금 ∙ 퇴직금의 일부. 소액 체당금의 경우는 전부)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도 감경 ∙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다수의 법인파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길 권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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