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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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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4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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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지역농협 학교 급식 등에 국산 김치 납품 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연장 법안 발의
특례조항 올해 일몰 예정, 종료 시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농협 생산 김치 공급 중단
안 의원,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 생산한 국산 김치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 가능”
개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는 안호영 의원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이날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돼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햐 국산 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 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올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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