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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현장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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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현장은 우왕좌왕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1.2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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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1년간 두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느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매장조차 해당 규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4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됐다.

이날부터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오전 9시께 중화산동의 카페를 둘러본 결과 실내 취식 시 머그컵 등은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또한 사용되고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백지현(37)씨는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듣고 남아있는 1회용품을 다 소진하고 바꿀 계획이다”라며 “좋은 취지인 만큼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천천히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예전에 규제된 1회용품 컵도 이번 1년 계도기간에 포함돼 기간이 늘려지는 것인지 아닌지도 헷갈린다”라며 “오락가락하는 혼란 정책에 대비하지도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북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정은수(53)씨는 “규제에 따른 준비를 하지 못해 여전히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 쇼핑백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손님들도 익숙하게 비닐봉지를 요구하셔서 혼란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매장 내 일회용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도내 총 102건 중 전주시가 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1년간의 계도기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시민과 관련 업계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관련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라며 “환경부는 이 또한 지자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계도 없는 단속으로 일회용품 규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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