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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의 윤리성 강화된다...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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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의 윤리성 강화된다...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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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된 지방 공공기관의 임원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이 확정돼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계기가 된 정직 처분 직원의 직무배제 문제도 개정안에서 법률로 명시됐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출근이 금지되고 직무배제와 함께 임금 지급도 멈춘다.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 내 신고·처리를 위한 제도·절차 마련을 의무화 하는 한편, 추후 상위법 개정 상황에 발맞춰 추가 지침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했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행안위는 확정된 개정안을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개정안에 따른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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