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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불법관행부터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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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불법관행부터 뿌리뽑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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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된 탓에 일선 현장의 인식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건설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발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각종 안전사고 매년 적지 않은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수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375건의 안전사고로 23명이 사망했다.

산업 전체로 확대하면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총 375건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23명이 발생했다. 이 중 1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21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00인 이상은 1건도 없었다.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300인 이상 등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다. 소규모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교육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등록자 하도급과 일괄하도급, 전문공사의 하도급, 재하도급 등은 현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은 건설현장에서 일상화된 지 오래이다. 하청, 재하청의 불법하도급 관행은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안전사고 문제로 관심이 모아진다.

불법하도급 관행으로 시공단가를 낮춰야 수익을 낼 수 있기에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무력화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자 미배치와 안전장치 미설치 등이 다반사이다. 여기에 건설현장 인력난으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다.

불법관행이 지속되면 건설 등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업주까지의 무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불법관행을 일선 공사와 산업현장에서 뿌리 채 뽑아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점검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노동자들도 안전사고 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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