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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람피운 상간자 복수? ‘증거 없이 시작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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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람피운 상간자 복수? ‘증거 없이 시작해서는 안 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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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박인욱 이혼전문변호사
창원법률사무소 박인욱 이혼전문변호사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남이 되는 부부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도다.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배우자가 이를 어긴 만큼 적극적으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에게 각각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혼과는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부부 관계라는 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른 교감이 존재한다. 게다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섣불리 헤어지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짊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 다시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한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는 두 사람의 외도를 밝혀주는 내용과 더불어 사전에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대체로 증거라고 하면 대화내역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CCTV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없다면 모을 수 없다. 이를 강제로 모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불법으로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이라고 하면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모으면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껏 증거를 가지고 상간자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은 무산이 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추후에 불리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요소다.

박인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관건이다”며 "특히 외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하게 모으지 않으면 해당 자료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증거 수집과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게 좋다.

도움말 : 창원법률사무소 박인욱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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