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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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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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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수원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수원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대리 가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날 B 씨에게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의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된다. 또한 과거 어린아이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가슴 등을 두드리는 행위를 애정의 표시로 해석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행위 역시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오해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경우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김한솔 대표 변호사의 설명이다. 자칫 자신의 무고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분을 물론 신상 공개,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이 걸리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사무소의 유웅현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입하여 초기 대응에 힘써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수원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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