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5:24 (토)
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상태바
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10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황의탁 후보는 "해당 예산은 3년 이내 사용을 못해서 어차피 반납했어야 했다"며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문제된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 또한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