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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처벌로 끝나지 않는 중범죄…“보안처분, 징계처분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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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처벌로 끝나지 않는 중범죄…“보안처분, 징계처분 등 고려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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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달 11일,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1)가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인근 버스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버스 블랙박스 화면 등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흔히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범죄를 그만두지 않고 주변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설령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강제추행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직업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은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연루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최소 감봉‧견책에서 최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원이나 군인도 유사한 수준의 처분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순식간에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어 그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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