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6:00 (금)
전북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구에 총 43억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상태바
전북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구에 총 43억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0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전국을 할퀴고 간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도내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 

8일 전북도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도내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와 벼 도복, 낙과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내린 비는 평균 74.0mm로 정읍은 최고 120.9mm까지 내렸다. 일 최대 순간 풍속은 무주 21.6m/s, 익산 20.1m/s, 전주 18.9m/s 등의 강풍이 발생했다.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4개 시군에서 1만 9907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도 1억 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작물 관련 피해집계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 4869ha를 시작으로 산림 작물 92ha, 농림시설 3.7ha의 피해규모가 발생했으며, 소상공인 매장 침수 3건 등이 발생했다.

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3억 1100만원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11개 시·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며, 나머지 3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당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집중호우 때보다 100만원 증가한 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해당 시·군의 협조하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내습시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피해에 비해 다행히 도내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태풍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