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업무방해,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6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의 유권자 10명(71세∼87세)으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자동응답시스템(ARS) 권리당원 투표 전화에 대리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의 신뢰를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다"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대리 응답한 범행수법을 밝혀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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