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를 하러간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의무 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0여 명이 탄 낚싯배가 박 의원의 보트를 들이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주시보건소에 알렸으며 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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