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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 하반기 부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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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 하반기 부정유통 집중단속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2.11.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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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남원시가 11월 25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대리 구매를 통한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리 전담요원 2명을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 환전 및 결제자료 등을 기반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정확한 감시·추적한다.

모니터링 단속결과 확인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누적 판매액은 3,166억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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