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에게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처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재결합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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