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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신고 13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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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신고 133% 늘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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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잠정조치 신청률 83%
경찰 관계자 "전주점검 통해 도출된 미비점 보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년만에 도내 스토킹 신고율이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정조치 신청률 또한 83%가 늘면서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올해 10월 21일 기준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크게 늘었다.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237건(송치 171건, 불송치 66건)으로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불송치를 결정한 66건 중 45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통신제한,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 접수사건 대비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았으며,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 평균(83.8%)보다 높았다.

특히 잠정조치 4호 결정률의 경우 83.3%로 전국 평균인 46.9%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여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잠정조치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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