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군산시의원 대표 발의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군산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령사업 추진에 대한 군산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우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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