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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상간녀소송,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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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상간녀소송,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 활용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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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김형석 대표변호사

상간녀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법률혼을 맺은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위자료청구소송이다.

부정행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두 사람이 지게 된다. 위자료청구소송도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에게 각각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대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 높은 편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평균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간녀소송은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륜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재판은 철저히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간녀소송 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상간녀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륜을 시작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만일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해 유지하거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 거짓말을 해 사귀게 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상간녀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에 비해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두 사람이 손만 잡아도, 애칭만 사용해도, 하다못해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 하트이모티콘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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