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보험금 470명 3억원 지급
군산시가 주요 도로·공원 등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서비스로 시민안전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영조물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지급받는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전년도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다.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을 실시해 더 많은 시민과 내방객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5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470명이 사고 접수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각적으로 보험제도를 알려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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