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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부착 인형' 사고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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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부착 인형' 사고유발 우려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0.25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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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차량 운전자 주의 분산 시켜
차량 파손·2차 대형 사고 지적
위험성에 규제 강화 필요 목소리
차량 외부에 부착한 인형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민섭 기자

"위험하게 왜 인형을 부착하고 다니나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모(2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저녁 무렵 외곽도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의 한 물체로 인해 사고가 날뻔했기 때문이다. 

고속으로 달리던 전방 차량의 뒤편에 부착돼있는 인형이 신씨의 차량 앞으로 날아왔던 것. 신씨는 날아오는 인형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옆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힐뻔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씨는 “당시에 앞 차량과 거리도 두고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들을 꺾게 됐다”며 “이제 앞에 인형이 부착된 차량을 보면 그때처럼 날아와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죄어온다”고 아찔한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 이렇게나 위험한데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토로했다.

전주 시내 곳곳에서 차량 외부에 액세서리를 부착해 운전하는 행위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 미관을 위해 부착하는 인형들이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접착제로 부착해 매달리게 하는 인형의 특성상 접착제의 힘이 약해져 떨어지면서 후미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차량에 붙이는 인형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 부착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등을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운전에 필요한 등화 장치나 차량 단속을 위한 번호판을 가리지만 않으면 부착이 가능한 것이다.

시민 강모(61)씨는 “고속도로에서 본 적이 많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니 인형이 좌우로 크게 휘날리면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며 “특히 빨리 달리는 차량이나 대형차량 등의 앞에 떨어진다면 크게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형을 부착한 차량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들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이런 인형을 아무리 접착제로 잘 고정한다 한들 떨어져 버리면 대형 사고가 날 게 분명하다”며 “인형을 부착한다고 차량 미관 좋아지지는 않는데 왜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다른 운전자들 위험하게 무슨 짓이냐. 사고위험의 여지를 주지 말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의 위험 소지가 있는 물건은 되도록 차량 외부에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인형 등의 장식품을 부착했던 차량 운전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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