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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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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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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신동호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받은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보장해준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침해당한 부분에 한해서 초과하여 증여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증여나 사망 이후의 유증, 사인증여,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만일 본인이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 A, B가 상속인으로서 A는 피상속인 생전에 10억을 증여받았고, B는 2억을 증여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은 12억이며, 법정상속분은 1/2이므로 유류분은 1/4이 된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3억인데, 이미 2억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침해된 1억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차이가 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간혹 상속전문이 아닌 변호사들은 위 조항을 들어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정립되었다.”라고 부연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5. 10. 1.에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사망한 날짜는 2016. 11. 1.이라면 위 증여는 이미 1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는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야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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