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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결정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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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결정 혼란 가중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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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운전자들의 범법자 양산의 우려 속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위헌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본청의 지시로 도내지역에 사건 처리중인 중상해 사고 6건에 대한 사건송치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은 갑작스런 위헌 결정에 따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사건송치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기준마련과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크고·작은 모든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중상해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중상행의 범위와 기간 등 세부항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보험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 이렇다할만한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상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어디에 두고 맡겨야 할지도 의문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전인 중상해 판정을 누구에서 어떻게 맡기고 검증해야할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또한 업무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력 충원계획도 없이 쏟아지는 사건 처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반면에 보험업계에서는 과태료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주는 운전자보험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과자양산과 뺑소니 증가, 과다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침 마련과 일반 운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또한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도내지역에서 일어난 중상해 기준 대상 사고 6건에 대한 송치를 보류한 상태다”며 “정확한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건처리를 유보한 상태지만 11대 중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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