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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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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송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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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A대표는 지난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퇴근길에 작업장 인근을 걸어가던 중 운반 중인 철재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공장은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명확히 돼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올해 5월과 9월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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