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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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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되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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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도내 신고 건수 135%↑
법무부, 스토킹처벌 확대안 입법예고
법원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가능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긴급체포 요건 이상으로 강화된다.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3년 이하 유기 징역으로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10개월간 도내에서 신고된 건수는 627건으로 시행 전 동기간 대비 135.7%가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366전북센터에도 204건이 신고되면서 716%(2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처벌 입건 사례는 201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160건이다. 나머지 41건(20%)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또 다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완주에서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B씨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전주에서는 스토킹하던 여성 집에 찾아가 사제 폭탄을 터뜨린 20대가 붙잡히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9월 19일부터 18일까지 도내 5개 경찰서에에 대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스토킹 사건과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전부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기관들과 협력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센터 운영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면서 “기관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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