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44 (목)
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상태바
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22.10.1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12,000여 전체 수용가 대상
10월~12월 부과분에 대해 50%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시행

진안군이 전체 상수도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을 결정했다. 
감면기간은 10월부터 12월 부과분으로 3개월간이며, 관내 12,000여 세대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료의 50%를 감면 시행한다. 
현재 진안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5%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물 복지 차원에서 요금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 19 상황이 유지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이 아직 안정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번에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63-430-873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