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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움직임…전북도, 동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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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움직임…전북도, 동향 '촉각'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0.16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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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법률제정 취지 퇴색 지적
모금주체 ‘인구감소지역’ 한정 추진
통과시 전주·군산·완주·익산 제외
도 “상황 예의주시 하며 대책 세울것”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전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금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자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엉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는 행안부의 동향을 살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2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금 대상도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 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모금활동 규정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법률 제정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지난 십여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뜻도 잘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243개 지자체에서 단 89개의 지자체만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소멸위기지역이 14개 지자체 중 10곳에 달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부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는 빠지게 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별도의 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돌입한 만큼 법률이 변경된다면 행정적인 혼란이 덧대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 개정안이 발의된 정도인 만큼, 그 사이에 있을 지역 공청회와 지자체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아직 발의 단계여서 행안부에서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지방 공청회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그 사이 동향을 청취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까진 개정안이 적용됐을 경우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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