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군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없어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서 대표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찾아가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줄 것을 회유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