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49 (목)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오인신고 잇따라
상태바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오인신고 잇따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총 신고건수의 60% 차지
최상기 의원, 실효성 강화 시급 지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마트워치의 오인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60%(1428건)를 차지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약 56.2%가 오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신고 사유는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가방 안에 둬 잘못 눌리거나 집 안에 두어 어린아이가 누르는 등 스마트워치 미착용 상태에서 SOS버튼이 눌러져서 신고가 된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다가 비상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위험도 심사 결과가 ‘매우 높음’, ‘높음’이면 지급대상으로 필수 고려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보통’이더라도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급된다.

스마트워치는 전국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총 3700대(’22년 8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0년 232건, 지난해 394건, 올해 8월기준 298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지난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만4810건으로 2020년 1만4773건 대비 68% 급증했다.

이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만989건(총 약 3700대로 지급 후 반납이 반복됨)으로 2020년 6801건 대비 61.5% 증가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대상자에게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오인신고도 총 신고수의 절반을 넘는 등 스마트워치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스마트워치의 오인 신고율이 아직도 60%에 이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찰에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스마트워치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스마트워치 미착용, 오인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실내 위치추적의 어려움, 오인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