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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오는 12일부터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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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오는 12일부터 단속한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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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령 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 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행 사망자는 206건으로 31.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 내용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와 함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등 보행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할 것”을 당부하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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