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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지난해 각종비위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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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지난해 각종비위 얼룩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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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이 치안성과 1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전년 대비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징계경찰관 중에는 지구대장이나 일선서 계장급인 경감이 포함되는 등 지난 2007년에 비해 징계계급 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로 총 2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아 지난 2007년 12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는 11건이었다.
중징계의 경우 지난 2007년 단 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건으로 5배가량 폭증해 각종비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계급별로는 지난해 경사가 17명으로 지난 2007년 8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위는 4명으로 1명이 늘었고 경장과 경감이 각각 2명과 1명씩 추가되는 등 비위계급의 상승세를 보였다.
징계사유별로는 규율문란과 위신실추가 각각 9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 6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도내 경찰관들의 징계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관 소양교육의 실효성 의문까지 들고 있다.
따라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들에게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관의 징계사유에서 규율문란은 각종지사명령위반·허위보고·위계질서문란행위·음주운전·항명·공금횡령 및 유용 등이며 위신실추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성폭행 및 성추행·성희롱·도박·절도, 직무태만은 근무태만·피의자감시소홀 도주·유치장 감시소홀·사건방치·지연처리·지연보고 등이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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