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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30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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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30일까지 실시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10.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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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중점 조사대상’ 선정 방문 조사

 

군산시가 6일부터 오는 12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읍면동에서 추가로 선정한 세대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방식은 조사 대상자가 6일부터 23일까지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해 사실조사 본인인증 등 정보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면 24일부터 전화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 가구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1인 가구로 조사 시 부재중이거나, 대면 조사가 불편한 경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23일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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