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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편안함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불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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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편안함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불편함으로
  • 전민일보
  • 승인 2022.10.0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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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보도를 걸어갈 때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 쪽에서 빨간색 선을 보았을 수도 있다.

최근에 생겨난 이 선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의미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연석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연석이 없으면 도로에 기존 노란색, 흰색 대신에 빨간색 복선으로 표시된다.

이렇듯 소방시설에 주차금지를 표시해 두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이나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개정된 법률 사항으로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불법 주정차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상이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불법 주정차 관련 계도 건수는 1,308건이다. 연도별로 지난 2018년 399건, 2019년 384건, 2020년 525건 등이다.

작년도 5월까지 149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 중 95건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9년에는 607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과태료를 늘리고 단속에 나서지만 불법 주정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방법도 있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잠깐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주차로 인해 소화가 지연 된다면 신속한 화재진압이 안될뿐더러 이웃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자신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법주정차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도 소방시설에 주차는 자제하는 것이 신속한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는 길일 것이다.

양찬우 익산소방서 의무소방원 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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