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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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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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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이하 고향세)에 관한 법률’의 세부 방안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에는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기준,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용, 고항세 모금·접수방법·절차, 모금·접수 제한기준, 정보시스템 운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고향세는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연간 500만원이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지역(고향 등)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일정액의 지역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지에 사용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도시민이 고향세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이를 전액 세액공제 하고, 기부금의 30%는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국세로 91%, 거주 지역지자체가 지방세로 9%를 분담한다.

만약 기부자가 고향세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 등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골프장·카지노 입장권 등 개별소비세 부과대상과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고가의 스포츠용품과 전자제품 등은 금지품목으로 정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한을 뒀다.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답례품이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면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축산업 기반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향세 성공의 열쇠는 국민들의 참여도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도가 부족하고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고향세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불과했다. 고향세는 자발적인 기부제도다.

고향세가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인지도를 끌어올려야만 국민들의 참여도 또한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인 인식률을 높이는게 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도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많은 국민이 고향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세 기부로 기부자 자신의 고향과 농촌의 지방 소멸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세액공제과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본 취지 등을 적극 알려야 한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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