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당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원시의 한 경로당에 평상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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