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B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C씨의 싼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인인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내가 운전을 한 것은 맞다. 사고를 냈다기 보다 싼타페 차량이 내 차를 치고 갔다고 생각해 쫓아갔다"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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