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B(65)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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