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 적용, 가구당 연 5만5천원 효과
군산시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약 4천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당 월 4,590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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