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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성폭력 빈번...엄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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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성폭력 빈번...엄중처벌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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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3년간 1261건 발생
- 전북의 한 40대, 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행...징역 15년 선고 받기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따르면 12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0건, 2020년 418건, 지난해의 경우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률이 17.8%에 불과했다.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225건, 2021년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2019년 1964건에서 지난해 229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도내에서 7년간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의붓 아버지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등 B양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4세였으며, A씨는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처조카 C(10대)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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