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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을 위한 개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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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을 위한 개정안 2건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25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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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의 활성화 기대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난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은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대외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발굴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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