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서도 신고기한을 어겨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등 방만한 조직운영을 한 것이 감사실의 지적대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감사처분 요구서'를 통해 총 9가지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24조 등에 따르면 의료원 임직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인 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강의 후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자문회의 및 현지평가에 참여한 A씨가 외부강연을 4회나 하면서도 강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의 후 2일 이내 서면 신고도 하지 않고 무려 314일이 지난 후에 일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 등 5명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나 출장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의 근무기강이 훼손되고 복부 감독이 부실하게 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장례식장 감면 미협약기관에 근거 없이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도 감사실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