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1,364건으로 59% 차지,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순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지난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사례가 총 2.311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가 18년에 608건, 19년 302건, 20년 428건, 21년 794건, 22년 8월까지 179건 등으로 총 2,3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천으로 329건,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서울 105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충남 38건, 강원 35건, 경북 35건, 경남 34건, 세종 30건, 광주 27건, 대전 27건, 충북 15건, 제주 2건 이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 주택법 64조 및 65조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아파트 청약시장을 교란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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