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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수혜 기대...대방건설 ‘평택 고덕 디에트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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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수혜 기대...대방건설 ‘평택 고덕 디에트르’ 주목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2.09.22 15: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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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는 26일(월)부터 대출, 청약 조건 등 완화 적용
대방건설, 10월 중 ‘평택고덕신도시 디에트르’ 공급 예정
‘평택 고덕신도시 디에트르’ 조감도

21일(수)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조치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비규제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평택시는 이후 오는 26일(월) 0시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맞춰 청약 조건, 대출 조건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방건설의 ‘평택 고덕신도시 디에트르’의 10월 분양 예정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던 평택 고덕 디에트르는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속하게 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민영주택 기준 1순위 청약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를 해야 했던 요건이 12개월 경과로 완화된다. 이전 청약 결과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해당되지 않게 되고 다주택자와 세대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당첨자 선정비율 역시 이전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75%의 가점제와 25% 추첨제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였다면 30% 가점제와 70% 추첨제를 적용하여야 했다. 하지만 단지가 이번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포함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40%의 가점제와 60%의 추첨제로 완화되었고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LTV(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50%까지였다면 이번 조정으로 해당 디에트르에는 최대 60%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조건도 2년 실거주 의무에서 2년 보유로 완화되었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1층~최고 지상 20층, 10개 동 총 7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 111㎡, 115㎡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는 고덕R&D테크노밸리(예정), 삼성전자 평택물류센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조성되어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현재 3공장(P3)이 가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추후 계획대로 6공장까지 모두 완공 및 가동 시 단지를 향한 수요는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 디에트르 도보 5분 거리에 고덕13초(가칭, 2025년 3월 개교 예정), 고덕9중(가칭, 예정), 고(예정)를 두고 있다. 또한 함박산과 도서관(예정), 평화예술의 전당(예정), 박물관(예정)이 단지 북측 도보권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는 서정리역(서울 지하철 1호선)과 평택지제역(서울 지하철 1호선, SRT 수서고속철도), 평택고덕IC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문의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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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2-09-24 18:06:09
지인이 여기 당첨됐는데 스트레스 엄청받아하던데...ㅎㅎ

지나가는 개 2022-09-24 17:59:53
고금리 시대에 비규제지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분양가가 관건인듯^^
주변단지 시세와, 규제기간동안의 이자 등등
남겨먹을게 없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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