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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 이후 이혼 소송 증가, 고부‧장서 갈등도 이유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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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 이후 이혼 소송 증가, 고부‧장서 갈등도 이유 사유가 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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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21년 10만 2,0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적인 이혼 건수는 매해 감소하였으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 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또한 9일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는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447건, 2018년 3,003건, 2019년 3,125건, 2020년 2,729건에 달한다.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보다 47%가량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명절 추석 연휴 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척들을 만나면서 특히 고부갈등 및 시댁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정 내의 폭력 및 아동 학대 등 파생적 사건이 발생하며, 이혼 소송 상담 의뢰 건수도 증가하게 된다.
 
우선 고부‧장서 갈등에 따른 이혼 법리는 민법 제840조 제3, 4호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예시로 들어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시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장모의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 등으로 사위가 피해를 받고 이혼을 청구한다면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가능하다. 한편 장모가 사위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내 측에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어려운 편이며, 가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절 외 기간에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가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심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황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폭언에 대한 녹취 자료나 폭행에 대한 신고 내역, 회유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나 잘못을 인정한 사과 편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재판에 임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고부‧장서 갈등은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육아 및 가사에 도움을 받는 상황, 간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희생,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명절 이후로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관계 해소가 어려우면, 이혼을 결정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특히 사회적인 체면으로 인해 갈등을 참고 있다가 가족 간의 폭행 및 협박, 갈취 등으로 번졌거나 가혹한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증거가 전무한 경우 등은 반드시 변호사의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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