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대상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예방서비스 및 무료 보상보험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 피싱스탑 서비스로 수급자 금융자산을 보호하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고령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금융범죄 예방관리부터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무료 보상보험 ‘피싱스탑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보험을 가입한 연금 수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금액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피싱스탑 서비스가 시행 초기 단계로 아직은 보상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상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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